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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오늘 오전 10시 경찰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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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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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KT 회장이 경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공개 소환 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황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KT 전·현직 임원들은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총 4억 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경찰은 KT가 ‘상품권깡’ 수법으로 돈을 마련해 불법 후원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KT본사와 KT커머스 등을 압수수색했고 KT 임직원들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는 등 관여한 것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T 임원들이 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마련된 후원금은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설립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각종 입법과 예산확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집중됐다.

경찰은 미방위가 통신 관련 정책 및 예산 배정과 입법에 관여하는 상임위인 만큼 KT가 관리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황 회장은 연임을 앞 둔 2016년 9월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한 후원금이 불법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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