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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