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비리사학의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한 법안이다.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수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교육에 대한 재투자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비리사학이 자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어 교비 횡령을 저지른 경영자가 학교법인을 해산해 감사처분을 피한 뒤 잔여 재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일이 잦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비리사학으로 판명, 해산을 하게 될 경우 잔여 재산을 모두 국고에 환수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