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비리사학의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한 법안이다.
기존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이는 교육에 대한 재투자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비리사학이 자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어 교비 횡령을 저지른 경영자가 학교법인을 해산해 감사처분을 피한 뒤 잔여 재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일이 잦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비리사학으로 판명, 해산을 하게 될 경우 잔여 재산을 모두 국고에 환수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