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공공기관·500인 이상 기업, 남녀 임금 차별 못한다

편집국

@

기사입력 : 2018-12-28 07:1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앞으로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 현황 뿐만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도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남녀 임금 차별에 대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종과 직급 뿐 아니라 성별에 다른 고용 형태, 임금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나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사업주로부터 보고받게 돼 있다.

[서울=뉴스핌]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