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인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종과 직급 뿐 아니라 성별에 다른 고용 형태, 임금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나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만 사업주로부터 보고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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