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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10세 이상 소아에 이상행동 일으켜"…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

편집국

기사입력 : 2018-12-25 07:14

"타미플루, 10세 이상 소아에 이상행동 일으켜"…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이미지 확대보기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캡슐(성분명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을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24일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 '경고항'에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과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돼 있다. 또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들은 앞서 2007년 4월에 반영된 내용들이다. 식약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한 바 있다. 또 2017년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2009년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또한 지난해 8월 타미플루 제품과 관련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로 보도자료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사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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