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 '경고항'에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과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돼 있다. 또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들은 앞서 2007년 4월에 반영된 내용들이다. 식약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한 바 있다. 또 2017년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2009년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또한 지난해 8월 타미플루 제품과 관련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로 보도자료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사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