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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8-1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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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실물 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명의변경)을 해야 2019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24일 안내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확인한 후 대행회사에 직접 내방해 청구해야 한다. 방문 시에는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행회사 조회는 예탁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 ‘세이브로’에서 가능하다.

또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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