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발행회사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확인한 후 대행회사에 직접 내방해 청구해야 한다. 방문 시에는 주권 실물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행회사 조회는 예탁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 ‘세이브로’에서 가능하다.
또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매수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