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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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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06 05:55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5일 국회 법사위 통과 신혼부부 61%가 무주택…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 세제 감면, 저소득층에서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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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앞으로는 신혼부부도 법적으로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을 주거취약계층으로 보고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신혼부부까지 추가했다.

또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던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관리와 관련한 세제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모두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는 사회문제를 반영, 양승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충남지사)이 발의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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