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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TF 출범…내년 1분기 종합대책 발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03 15:5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업무 관행과 방식을 개편하고 내년 1분기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3일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 TF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43.9%에 달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팽배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배경으로 그동안 다양한 TF를 운영하면서도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 줄 TF는 구성한 적이 없던 점, 근본적인 대책 보다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발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온 측면 등이 꼽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설치한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을 목표로 업무 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먼저 금융소비자 분야 만큼은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널리 수렴해서 '아래에서 위로(Bottom-up)' 방식으로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또 단편성,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 체계적․. 지속적인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집행키로 했다.

또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현장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한 맞춤형,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이 전체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이달 중순부터 각 TF 회의가 정기 개최되며, 금융소비자 TF는 금융위 사무처장이, 금융교육 TF는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주재한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1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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