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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로 제한

편집국

기사입력 : 2018-12-03 06:51

속도하향 적용구간 [사진=서울시]

속도하향 적용구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대도심에 전면 시행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

2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총 41개 도로다.

사업 대상인 사대문안과 청계천로는 서울시의 대표 보행밀집구역이다. 시에서 추진하는 보행자중심 교통체계와 대중교통 우선정책 도입 등을 위한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운영 정책의 우선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한다.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한다.

이번 정책 확대는 지난 11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사대문안 지역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에 대한 서울시 제한속도 하향 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완료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6월경부터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도시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첫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인 만큼 운전자 시인성 향상과 사대문안 안전속도5030사업 홍보를 위한 발광형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모든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 중상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약 200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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