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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 캔햄 전 제품 생산·판매 재개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11-30 10:29

공인검사기관 조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
"행정처리 완료 전까지 회수는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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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발육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천안공장 제조) 청정원 런천미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천안공장 제조) 청정원 런천미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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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대상 청정원이 '런천미트' 등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다음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청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안공장에서 생산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중 일부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식약처는 런천미트 판매중단 및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로 표기된 제품에 한해 회수조치를 했다.

이후 청정원은 자체적으로 캔햄 전 제품 생산을 중단했으며, 고객이 원할 경우 캔햄 전 제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했다.

또한, 캔햄 제품에 대해 국내공인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런천미트, 우리팜 등 당사 캔햄 111건에 대해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에 세균발육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청정원 측은 밝혔다.

청정원 관계자는 "당사 식품안전센터에서도 런천미트, 우리팜 등 당사 캔햄 4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며 "공장에서 당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생산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생산 및 판매를 재개하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회수・환불은 진행할 계획이다.

청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사를 믿고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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