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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사태' 사과..."캔햄 전제품 환불 가능"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4 15:23

임정배 대표 사과..."캔햄 전 제품 잠정적 생산·판매 중단"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천안공장 제조) 청정원 런천미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천안공장 제조) 청정원 런천미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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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대상 청정원이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된 사태와 관련해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정원은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고 "당사 런천미트 건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청정원은 "당사는 2016년 5월16일 생산한 '청정원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년 5월15일)에 대해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시험에서 양성판정 및 회수를 통보받았다"며 "가정 내에서 보관하고 계신 회수 해당 제품은 전량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청정원은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제품 외 당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원하실 경우 환불해 드리겠다"며 "상세한 내용은 대상주식회사 고객상담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런천미트의 원인규명 및 안정성 확보 시까지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중지를 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 고객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안공장에서 생산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중 일부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청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사과문. /자료=청원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사과문. /자료=청원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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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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