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받는 박인규닫기박인규기사 모아보기 전 대구은행장, 하춘수 전 은행장, 이화언 전 은행장, 이찬희 전 부행장, 김대유 전 부행장보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재판에 넘겨달라고 한 임환오 전 부행장 노성석 전 부행장, 성무용 전 부행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대구은행은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30억원을 투자한 채권형 펀드가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10억여원 손실이 발생했다.
2014년 6월 전현직 은행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임원별 직급에 따라 사비를 들여 이자를 포함해 12억2400여만원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은 반면 수성구청 외 다른 투자자들은 보전해주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펀드 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법 위반이다.
검찰은 전 수성구청 세무과장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모씨는 구청에 손실금을 보고하지 않고 손실액만큼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에 보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