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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있는 폐점에도 5천만원 필요"...CU 편의점주 '희망폐업·상생협약' 촉구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29 17:03 최종수정 : 2018-11-29 17:23

BGF리테일 근접출점에 피해..."폐업도 맘대로 못해"
29일 본사 앞 무기한농성 시작..."내년 국감까지 예상"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 가맹점주들이 29일 서울 삼성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상생협상' 결렬을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구혜린 기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 가맹점주들이 29일 서울 삼성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상생협상' 결렬을 규탄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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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매출이 안 나와서 문을 닫으려는데 폐업도 마음대로 못해요"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씨유) 가맹점주 중 '희망폐업'을 요구하는 피해점주의 말이다. CU 가맹점주 100여명은 29일 오후 서울 삼성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CU 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은 올해 들어 3번째, 편의점 업계 전체로는 5번째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크게 '상생협약 체결'과 '피해점주 보상' 2가지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여한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이 본사에 요구하는 내용은 △폐점위약금 폐지·희망폐업 실시 △야간 자율영업 보장 △전 계약기간 최저임금 수준 최저수익 보장 △근접출점 금지 △매출에서 종량제봉투·담배세 제외 등 5가지다.

CU 계약은 5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가맹점주가 매출 저조로 1년 만에 폐점을 선택할 시에는 영업위약금 6개월분을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영업위약금은 향후 발생할 매출에 대한 위약금이다. 즉, 본사가 과거 매출을 기반으로 미래 시점의 매출 6개월분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인테리어 잔존가, 철거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매장 규모와 폐점 선택 시점마다 편차가 크지만 약 5000만원을 지불해야 영업을 관둘 수 있다.

박지훈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대표는 "편의점 매출이 월 130만원은 나와야 하는데 60~70만원 매출을 올리는 점포들은 월세를 자기 돈으로 메운다"며 "이런 저(低)매출 점포들이 위약금 없이 폐점을 할 수 있게 출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점주들은 BGF리테일의 무분별한 근접출점으로 인해 저매출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본사가 가맹점 모집 시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점주들을 현혹했다는 것이다. 다만, 구두 계약 내용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시 이를 증명할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게 문제다.

피해자모임에 소속된 한 가맹점주는 "사람들은 왜 세븐일레븐, GS25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CU를 차렸느냐고 우리를 힐난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며 "BGF리테일은 가맹점 모집을 할 때 '옆에 있는 세븐일레븐 매출이 300만원이니, 절반인 150만원은 뺏어올 수 있다. CU가 브랜드가치가 더 높다'고 설득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옆 점포 매출은 원래 150만원밖에 안 됐다"라고 호소했다.

'야간 자율영업 보장'도 피해점주들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편의점 가맹 계약 시 점주들은 24시간 운영을 기본 단위로 매출을 본사와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지 정한다. 하지만, '자율규약'이 생기면서 기본 계약 단위는 19시간 기준으로 바뀌었다. 24시간(5시간 추가)은 특약으로 들어가서, 본사는 24시간 영업을 선택하는 가맹점주에게 매출 대비 수익을 몇 % 더 준다.

박지훈 대표는 "저매출 점포가 초기 24시간 영업을 하다가 야간 인건비 등 문제로 19시간으로 전환하길 본사에 요구하면 5시간 특약에 해당하는 fee를 빼간다"며 "본사는 이미 야간 자율영업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입을 빼가는 건 자율이 아니다. 19시간 운영 점포는 전기세 지원도 없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BGF본사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상생협력 체결과 피해점포 해결책 제시 2가지가 동시에 이뤄지기까지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4차 때 결렬된 상생협약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협의회 총회에서 재협상에 들어간다. 가맹점주들은 '보안각서'가 아닌 점주들 전원의 추인이 있어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집회는 CU상생협약비상대책위원회와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을 주 축으로 이뤄졌다. 상생협약비대위는 CU 가맹점주 2200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점포개설피해자모임은 40여명으로 이 중 공정위 제소 인원은 총 10명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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