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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핀테크기업 인수 패스트트랙 밟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27 09:12

금융위, 핀테크 혁신 규제개혁 TF 회의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인수를 법적 불확실성 없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이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등을 활용해 은행 등이 자회사 출자에 대해 요청할 경우 투자 가능여부 확인과 승인 심사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절차)을 운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등 원스톱 해결을 위한 협의체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금융관련 법령상 핀테크 기업 개념도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또 금산법, 은행법, 지주회사법, 보험업법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 있는 업종 의견수렴을 받아 유권해석을 확대해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미국 골드만삭스, 스페인 BBVA, 캐나다 TD은행 등은 이미 소셜미디어 업체, 빅데이터 분석업체,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을 인수해 서비스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해 자회사로 둔 것은 2015년 이후 총 3건에 그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관련 전문 통계분류 체계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핀테크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는 유권해석과 편의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 또는 '정보통신업' 등으로 임의 분류돼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초까지 수요조사 및 검토를 거쳐 유권해석을 확대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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