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1월에 발송할 예정이다.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외부감사인에게 공문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안내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공시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