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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고점” 풍문 흘리고 시세차익 얻은 증권방송인…금감원, 피해 유의 당부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16 17:13 최종수정 : 2018-11-18 07:35

“월말 고점” 풍문 흘리고 시세차익 얻은 증권방송인…금감원, 피해 유의 당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가 1년 반 동안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강화 및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증권방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 및 증권방송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방송 업계 관계자들에게 출연자의 이해 상충 여부 확인 및 방송내용 자체 모니터링강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건수는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제보 관련 증권방송사는 15개사에 달했다.

이 중 한 증권방송인은 유료회원을 상대로 특정 기업 주가가 월말에 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등 풍문을 유포해 주식 매집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취득한 보유지분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다른 증권방송인은 장외주식을 사전 매집하고 증권방송에 출연해 1년 내 기업공개(IPO)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유망종목으로 소개했다. 이후 저가에 매집한 장외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권방송 전문가가 선행매수 후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방송에 출연해 매수 추천 후 매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방송과 연계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시 일대일 개별 투자자문,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및 알선 등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며 “객관적 근거제시 없이 과장된 수익률을 적시한 광고 문구를 사용하거나 향후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수익률 과장 광고 행위에 유의하고 계약 조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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