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대표는 지난 1년간 정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수차례 진행해 왔으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그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완전자급제 도입 검토가 성급하게 마무리됐다”며 “대안으로 제시된 제조사의 단말기 자급률 제고는 효과가 미미하고, 그 외에는 시행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3개의 완전자급제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을 모두 포괄해 이통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시작 후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행정 편의주의와 규제권한에 취해 통신사 요금 깍아주기 식의 손쉬운 정책만 늘어놓으면서 생색내기에 치중했다”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낮아졌으나 단말기 가격은 올라가는 풍선효과로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완전자급에 대한 여론도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관련 네티즌의 찬성 의견 비중(53%)이 반대 의견 비중(11%) 대비 약 5배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완전자급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태도는 민심의 풍향계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