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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회장·은행장 후보 검증 강화…지배구조 규정 개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0-19 18:24

지주가 모든 자회사 CEO 승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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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제1회 DGB금융그룹 플랫폼 및 핀테크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자료사진 = DGB금융그룹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제1회 DGB금융그룹 플랫폼 및 핀테크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자료사진 = DG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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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DGB금융지주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제도화를 위한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DGB금융지주 측은 "이번 규정 개정은 최고경영자(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것"이라며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당국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회장과 은행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해 회장은 최소 6개월~1년 전, 은행장은 최소 3개월~6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는 CEO 임기만료 약 40일 전 승계절차를 진행했는데 체계적이며 충분한 검증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숏리스트(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최적의 CEO가 선정되도록 했다.

CEO 후보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했다.

또 그룹 차원의 CEO 육성·승계 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해 지주사에서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할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지주사의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구은행과 DGB생명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CEO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후보를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제도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기회를 제공한다.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등 전문분야 별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분 관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연임 시에는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했다.

은행장 선임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되 은행 이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선도사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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