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냉연강판 제품.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용 강판이나 가전제품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철강업계에 고부가가치 제품 중 하나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4.51% 낮춘 59.72%로 결정됐다. 이 수추는 반덤핑(AD) 2.78%와 상계관세(CVD) 1.73%를 합친 것이다.
현대제철의 경우 원심 결과 38.22%였던 관세율이 이번 1차 예비판정 이후 37.24%(AD 36.59%, CVD 0.65%)로 소폭 줄어든 데 그쳤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철강업계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인 해설을 통해 국내 냉연제품에 대한 관세를 측정했다”며 “관세부가로 인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가격이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에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관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관찰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