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다. 출국하는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전 면세점과는 다르다.
정부는 우선 입국장 면세점을 인천공항에 한정해 시범 설치키로 했다. 6개월간 운영 및 평가를 거쳐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도 불구하고 1인당 면세액 한도는 현행 미화 600달러로 유지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과일・축산가공품 등)도 판매 예외 품목으로 지정됐다.
시범 설치 시점은 2019년 5월 말에서 6월 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전문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최종 선정한다.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 업체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한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인한 편익이 중소・중견기업과 일반 사회에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운영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1년 직후부터 추진해왔으나, 대형 항공사와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무산돼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