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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일자리 창출 유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개편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20 12:00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등을 개편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힘쓴다.

한국은행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우선 지원대상 일자리 창출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한은은 청년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이외에도 전체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후 7년 이내 요건을 폐지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실적 우대도 강화했다.

현행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지원에서 75% 지원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한은은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우대지원이 강화됨으로서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다.

이 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 '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지원조건은 프로그램별로 연 0.50~0.75%의 금리를 제공하며 월중 취금실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월단위로 대출기간을 갱신한다. 대출금액은 은행별 취급실적에 비례한다.

지원방식은 한국은행이 사전에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하고,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 대출을 취급한 후 한국은행이 취급실적에 따라 사후에 자금을 지원한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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