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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플라워∙제이스테판 등 공시위반으로 증선위 제재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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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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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플라워∙제이스테판 등 공시위반으로 증선위 제재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전 코스닥 상장사인 스틸플라워와 코스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스틸플라워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했다. 스틸플라워는 작년 3월31일~8월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이스테판에 대해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했다. 제이스테판은 작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올해 4월2일보다 8영업일이 늦게 지연 제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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