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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건축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서 확인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9-04 18:2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인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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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건축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서 확인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건축물 소유여부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하여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조회했으나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32조)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방문 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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