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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1년, 혼란 본격화되는 부동산 정책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9-03 18:52

기재부, 3일 “기존 등록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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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8.2 부동산 대책 1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에 이어 임대 사업자까지 국토부-서울시-기획재정부가 시장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모든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시장 과열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만 세제 혜택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 관련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등록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악용해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발언 뒤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김 장관은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정책 설계 당시와 다른 의도”라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해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수습에 나섰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을 놓고도 혼선이 일어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관련 혼선은 일단락됐지만, 서울 지역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 사업자 정책 기조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기 억제만을 강조한 현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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