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 제공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한국 롯데그룹의 총수로서 총수 일가 사익을 통해 행동했다는 것이 구형의 이유다.
신 회장 측은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롯데그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에서 사업까지 철수했고,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까지 롯데그룹 경영 결정권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있었다고 발언했다. 신 회장은 “2016년까지 저 자신의 급여도 결정하지 못했다”며 “30년 가까이 경영수업을 받는 동안 모든 권한은 신 명예회장에게 있었다”고 언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