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고객응대직원과 소비자보호 담당자 대상 여신금융사 고객 응대직원 보호교육을 30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회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정, ‘16. 9. 30시행)과 관련하여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대응 및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치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문제행동소비자 대응요령, 우수사례 등 실무지식과 직무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 증진방안 등을 습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 교육‧연수 홈페이지에서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