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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초대형 IB ‘위기’…발행어음 인가 자진 철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17 17:16

삼성證 “시장 상황·회사 여건 고려”

삼성증권, 초대형 IB ‘위기’…발행어음 인가 자진 철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미래 신규 수익원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초대형 투자은행(IB) 경쟁에서는 밀려나게 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대해 시장 상황과 회사여건 등을 고려해 철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삼성증권 측은 “인가 재신청 여부 등 인가와 관련된 사항은 향후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대형 증권사 5곳(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B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을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이중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이 두 곳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취득해 사실상 발행어음 사업경쟁은 2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실질적 대주주인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한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다시 노려볼 기회를 맞았다.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라고 칭해지고 있는 만큼 삼성증권은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 채비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4월 발생한 배당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는 재차 좌초 위기에 처했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조치일로부터 향후 2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구성훈 전 대표의 직무 정지 3개월 조치와 일부 업무 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등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총 6개월간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는 점과 이번 제재로 인한 평판 저하 등의 문제도 삼성증권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22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했고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켰다. 이에 이날 장중 주가는 11.7%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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