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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온라인쇼핑몰 입점 영세·중소사업자도 수수료 인하 혜택 받아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8-10 10:43

오픈마켓만 적용한 현행 제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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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온라인쇼핑몰 입점 영세·중소사업자도 수수료 인하 혜택 받아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고용진 의원이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온라인쇼핑몰 입점 영세, 중소사업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정책이 영세, 중소 사업자에게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보완해야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규모 사업자들만 해당된다"며 "기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프라인 사업자에 한정됐던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온라인 사업자를 포함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에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 한정된다. 중개몰로 불리기도 하는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베이 등은 해당되지만, 일반몰로 불리는 SSG닷컴, 롯데닷컴, CJ몰, GS샵 등에 입점한 영세, 중소 업체들은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위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3억에서 5억 사이 중소 가맹점은 1.3%의 수수료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들은 대략 2.0%선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고용진 의원은 “같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점 기관이 달라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오픈마켓 외에도 기타 온라인몰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중소 상인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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