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적금 특판은 급여 및 연금 등을 전북은행으로 이체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1인 1계좌에 월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급여이체 신규고객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급여 이체가 없는 고객으로 기간별 적용금리에 0.3%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3년 기준 최고 연 3.5%이다.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은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 급여, 수당, 보너스, 연금 등 이체금액이 급여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이번 특판을 통해 다양한 수수료 면제는 물론 주거래 계좌의 혜택까지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