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과 공동으로 32개 증권사 및 코스콤의 주식 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식 매매 주문접수 및 처리에 있어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객의 직접 주문 전용선인 DMA를 통한 대량·고액의 주식 매매 주문 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상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회 모범규준 상 주문금액 30∼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 시 경고메시지가 발송되어야 한다. 주문금액 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보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아예 금투협회 모범규준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대량·고액 주문에 대해 경고메시지·주문보류가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매매 주문 시스템상 주문화면의 구분은 주식 매매의 착오 주문을 방지하는 데 일부 미비한 경우가 발견됐다. 금투협회 모범규준 상 주문화면 구분 기준은 매수(빨간색)·매도(파란색)화면 색 구분, 단가입력란에 ’원‘ 표시, 수량·단가 입력란 구별 용이, 주문실행 전 별도 팝업화면 등이다. 한국거래소의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의 경우 증권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문 화면상 가격과 수량 입력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등 착오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비했다.
주식 실물입고와 관련해서는 고객이 주식을 실물입고 할 때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주식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입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도 처리하고 있었으며 전산시스템상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했다.
대체 입·출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의 입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증권회사는 수작업이 필요한 SAFE(예탁결제원의 인터넷 기반의 통합업무시스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이 있을 때 고객에게 배정할 주식 수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권리배정 시에는 일부 증권사가 고객별 배정 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고객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가능성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는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로 배정주식 합계는 CCF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으나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은 증권회사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SAFE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톡옵션이나 사모CB 등 고객이 발행회사를 통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권리주식을 상장일 전날 오전 11시에 증권회사의 계좌(예탁자계좌부)로 입고하고 있으나 증권회사별로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에 입고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산시스템(IT) 관리 및 사고대응과 관련해서는 일부 증권사에서 담당 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타 부서에 전산시스템 화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정정 시에도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다. 또한 상당수 증권사는 자체적으로 주식매매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혹은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매매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해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의 내부통제 및 사고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 시에도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 보류되도록 개선하고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반영해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주문보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상장주식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거래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 상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문 시 증권사의 책임자 승인절차를 추가하고 주문화면 상 수량·단가 입력란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사고주식(도난·위조 주식 등)의 입고 및 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 시 예탁원과 증권사본 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실물주식의 금액대별로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입고되도록 하고,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 입·출고의 경우에도 시스템상으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가 차단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업무의 효율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전 증권사가 CCF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 권리배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식 권리배정 내역의 확인을 자동화하기 위해 예탁원이 증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만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 방식으로 증권회사에 전송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고객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도 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해 예탁원과의 자료 송·수신을 CCF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증권사가 고객의 권리배정 내역을 부득이 정정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예탁원의 배정내역이 증권회사의 배정내역과 다른 경우에는 고객계좌로의 입고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산시스템 관리 및 사고대응에 있어 증권사가 타 부서에 주식매매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전산원장을 불가피하게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주식매매시스템상 착오 입력과 임의 조작 가능성 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해 증권사가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자체점검 및 감사를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증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를 재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증권 유관기관과 협력해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독려하고 관련 자율규제 규정(모범규준 등)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달부터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연내 작업에 착수하되 증권회사와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