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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채권기관 협약 오늘부터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8-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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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은행연합회

자료=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TF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와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현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전체 금융기관의 81.1%다.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면 가입률이 99.3%다.

TF는 시행일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 상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TF 관계자는 "금융권은 금번에 시행되는 협약을 바탕으로 신(新) 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신 기촉법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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