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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일회용컵 금지 D-1…커피업계 “혼선 불보듯”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31 13:44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주 과태료 최대 200만원
가맹본부 “기준 모호”…점주 “벌금은 우리만”

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쌓여있다. 신미진기자

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쌓여있다. 신미진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지만 여전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 적발 시 사업자에게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는 환경부가 일회용컵의 무분별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준 뒤 시행되는 것이다. 현행법에도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마련돼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등에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커피전문점업계는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직원이 매장 내 머그컵 사용을 권유하더라도 고객이 이를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 커피전문점 직원은 “매장에서 잠깐 얘기만하고 바로 나갈꺼니 일회용컵에 달라는 고객에게는 일단 머그컵을 사용하다가 나갈 때 바꿔드리겠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점심 등 바쁜 시간대에 일회용컵 교체 손님이 몰리면 컴플레인은 불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가맹점의 경우 점주들의 불만도 높다. 가맹본부로부터 머그컵 권유 교육 등 서비스 교육을 받았지만 이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B 커피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는 일회용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최대한 머그컵을 권유하라는 면피용 말만 반복한다”며 “결국 모호한 해석에 벌금은 무는 건 가맹점”이라고 말했다.

가맹본부는 환경부와 맺은 자율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앞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등 커피 프랜차이즈업체와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전문점들은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C 커피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자원재활용 시행령법에서 의미하는 자발적 협약의 의미와 방향이 체결 당시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현재로썬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각 매장마다 일회용컵 금지를 권유하고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는 ‘사업자가 일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해 이행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의 기준이 매장 내외를 구분하지 않아 결국 자발적협약 업체에게 제공되는 이점은 없는 셈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의 일회용품 단속 강화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서울 중구에서 만난 직장인 현모(28)씨는 “단속을 예고한 뒤 실시하면 당연히 잘 지켜지는 모습만 비춰지는 것 아니냐”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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