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기존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을 추가한 6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도 인상된다. 현행 제도에서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은 일당 900원이지만, 앞으로는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25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할 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한 만큼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와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