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첨 결과는 10월 29일 공단 홈페이지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발표된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공단 지사, 금융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의 보험료 대납도 가능하다.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자가 은행 방문이나 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때 수납자에게 40∼200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자동이체 수수료는 건당 40원으로 가장 낮아 공단 입장에서는 자동이체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 건강보험의 자동이체 비중은 2013년 48.9%, 2015년 50.3%, 2017년 52.0%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