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훈 삼성증권 신임 대표.

삼성증권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측은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 확정에 따른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6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구성훈 대표의 직무 정지 3개월 조치와 일부 업무 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등이다. 전 대표 2명에게는 해임요구, 1명에게는 직무정지 1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 또는 정직 3개월 조치를 요구했다.
결국 구 대표는 배당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용암 전 대표에 이어 지난 3월 21일 삼성증권 대표에 오른 지 약 4개월 만이다. 삼성증권은 구 대표 대신 경영을 이끌어나갈 수장으로 장 부사장을 선임했다. 장 신임 대표는 1995년 삼성증권에 입사해 삼성증권 전략인사실 상무, 삼성증권 인사지원담당 상무를 역임했다. 이후 삼성화재 인사팀 전무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을 맡아왔다.
장 신임 대표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투자자 피해보상 등 배당사고 관련 수습에 돌입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와 관련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 경영정상화에도 모든 역량을 동원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총 6개월간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는 점과 이번 제재로 인한 평판 저하 등의 문제도 삼성증권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배당사고 이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연이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위탁매매 시장점유율(M/S)은 주간 평균 배당사고 직전 6.9%에서 6.1%까지 하락했다.
다만 신규 증권계좌 개설이 중단되더라도 삼성증권이 기존 고객층이 두텁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재무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상 영업이 가능한 투자은행(IB), 자산관리(WM), 상품 운용부문에서의 이익창출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지난 5월 기준 삼성증권의 활동 위탁매매계좌는 29만5000개, 위탁매매금액은 31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존고객 비중이 계좌 기준 94.2%, 위탁매매금액 기준 98.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권대정 연구원은 “위탁매매 영업에서 기존고객의 기여도는 99% 상당으로 판단한다”며 “신규 증권계좌 개설이 6개월간 중단되어도 기존의 두꺼운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안정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22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했고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켰다. 이에 이날 장중 주가는 11.7%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