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금융위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전 대표 2명에게는 해임요구, 1명에게는 직무정지 1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정직 3개월 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업무정지 조치는 오는 2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측은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면직에 해당하나, 금융감독원이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했으므로 생략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8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배당사고 당일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명의 직원에 대해 각각 225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22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했고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켰다. 이에 이날 장중 주가는 11.7%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