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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사 자사주거래 알림 ‘K-ITAS’ 시행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25 13:48

거래소, 상장사 자사주거래 알림 ‘K-ITAS’ 시행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 서비스인 ‘K-ITAS’(KRX Insider Trading Alarm Service)를 시행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ITAS는 상장법인이 임직원 정보를 등록하면 등록된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할 시 상장법인 업무담당자에게 문자 통보되는 내부통제 서비스다.

상장법인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알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별 임직원의 동의를 얻은 뒤 거래소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거래소는 요청한 개인정보를 등록한 뒤 일별로 점검해 등록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하면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한다.

지금까진 상장법인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량 지분보유 보고 등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확인·점검을 해야 했음에도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 외에는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 내규에 따라 신고를 받는 기업도 임직원이 정확하게 신고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들이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K-ITAS 제공을 추진했다.

K-ITAS는 일본에서 2009년부터 시행중인 ‘내부자 등록시스템’(J-IRISS)과 비슷하다.

J-IRISS는 상장사가 임직원과 가족의 인적사항을 자율 등록하고 이들의 자사주 매매 시 경고팝업을 제공해 내부자거래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기준 총 상장사의 85%인 3190사가 자발적으로 등록한 상태다.

K-ITAS를 시행하면 해당 상장법인이 임직원 자사주거래에 대해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하므로 내부자거래와 단기매매차익거래, 지분보고 위반 등을 미리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매매거래를 점검하는 등 내부자거래 관련 법규 준수 경각심도 고취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와 상장사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K-ITAS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상장법인 셀프체크 서비스, 현장방문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등 상장법인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K-ITAS 신청 예정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12개사와 코스닥 21개사, 코넥스 2개사 등 총 35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대상, 상신브레이크, 용평리조트, 케이씨텍, 쿠쿠홀딩스, 쿠쿠홈시스, 풍산, 풍산홀딩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등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선 대유위니아, 대화제약, 데이터솔루션, 동구바이오제약, 모트렉스, 미래나노텍, 서플러스글로벌, 아시아종묘, 에이텍, 에이텍티앤, 엔텔스, 우진비앤지, 제이티, 코이즈, 파워넷 등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코넥스에서도 TS트리리온, 관악산업 등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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