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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두산, 김포공항 면세점서 또 맞붙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24 18:09

작년 점유율 0.3% 김포공항…500억원 ‘알짜’
롯데‧신라, T1 입찰 승리 신세계에 설욕나서

김포국제공항 전경. 김포국제공항 홈페이지 캡처

김포국제공항 전경. 김포국제공항 홈페이지 캡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경쟁이 ‘4파전’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을 두고 맞붙었던 롯데‧신라‧신세계‧두산이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T1 입찰전에서 신세계에 패배했던 롯데와 신라가 설욕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공항공사는 24일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에 위치한 DF2(주류‧담배)구역 입찰 참가 등록을 마감했다. 해당 구역은 733.4㎡(약 222평) 규모로 올해 4월 중소‧중견업체인 시티플러스(시티면세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조기 철수한 곳이다.

시티플러스는 지난해 해당 매장에서 약 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국내 면세점 매출(약 14조)의 약 0.3%를 차지한다.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삼익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올린 매출 규모(전체의 0.4%)와 맞먹을 만큼 알짜 매장으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80%)와 입찰영업요율(20%) 평가를 통해 상위 2개업체를 선정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면세점 운영 기간은 영업 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특히 공사 측이 이번 입찰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절대 금액이 아닌 매출에 연동되는 영업요율 방식을 제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영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에서 이미 화장품‧향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존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는 지난해 김포공항에서 약 600억원(0.4%)의 매출을 올렸다. 또 인천공항 T1과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주류‧담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의 최대 사업자로서의 지위로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은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사업권 반납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내 강조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의 올해 해외 매출액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신라를 제치고 T1 매장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단숨에 시장점유율 20%대로 급부상한 신세계면세점은 영토 확장 차원에서 적극 나선다. 다만 신세계의 경우 한국공항공사 관할인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2015년 조기반납 한 이력이 감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T1 입찰전에 뛰어들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킨 두산면세점은 공항면세 사업자 도전에 나선다. 두산이 입찰에 성공할 시 동대문에 위치한 시내면세점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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