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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400억원 규모 해킹…피해 투자자 보상은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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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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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홈페이지 공지문.

▲사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홈페이지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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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에서 400억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코인레일이 보유한 가상화폐 계좌에서 펀디엑스, 엔퍼, 애스톤, 트론, 스톰 등 가상화폐 9종 36억개 가량이 40분에 걸쳐 인출됐다.

코인레일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공격시도로 인해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고 공지했다. 코인레일 측은 “유출이 확인된 코인의 3분의 2는 각 코인사 및 관련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동결 및 회수에 준하는 조치가 완료됐다”며 “나머지 유출 코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관련 거래소, 코인개발사와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현재 동결 조치가 완료된 코인은 펀디엑스와 애스톤이며 엔퍼에 대해서는 동결 및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코인레일은 유출되지 않은 모든 코인은 콜드월렛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 거래 및 입출금은 서비스 안정화 이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출된 코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4월과 12월 총 두 차례의 해킹 사고 후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현 코인빈)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과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유빗을 운영한 야피안은 지난 12월 19일 해킹으로 인해 17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야피안은 지난해 12월 1일 보험료 2억5000만원에 보장 한도 30억원인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야피안은 배상금을 피해 회원들의 보상에 전액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DB손해보험은 야피안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피안이 보험계약 이전에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야피안은 인수자인 코인빈이 DB손해보험에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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