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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발표 ‘후분양제 방안’…‘재건축 로또화’ 초래 우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21 09:59

강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서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분양가 상승 악용 가능성 제기

반포 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대건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투시도. / 사진=현대건설.

반포 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대건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투시도. / 사진=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발표하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재건축 시장 로또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후분양제가 재건축 단지 분양가 상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는 공공주택에 후분양제 단계적 적용, 후분양제 선택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에는 공정률 80%의 후분양제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이 필요 없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단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강남 등에서는 제도 취지와 달리 분양가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지난해 9월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벌어졌다. 당시 경쟁이 붙었던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 해법으로 ‘후분양제’를 제시하면서 평당 평균 5000만원에 달하는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변 단지인 ‘아크로 리버파크’ 시세가 평당 6000만원에서 거래됐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가 책정은 주변 시세 85% 수준”이라며 “강남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고 해당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제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제도 실시 전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와 달리 자금 조달이 발생해 원가를 반영, 상품가격이 오른다는 단점도 있다”며 “이에 따라 분양가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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