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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알기 쉽게 바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10 12:48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

개정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안 (자료= 금융위원회)

개정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안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깨알글씨로 빼곡히 적혀 복잡했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등급제로 바뀐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추진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등이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단순화하고 시각화해서 전달한다.

이를 위해 동의서 양식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추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동의서 형식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수집·이용·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요약 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고객이 요구할 경우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정보활용 동의 때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등급을 산정해서 제공한다.

등급은 수집정보 민감도, 사생활 침해위험도, 정보활용 영향도, 소비자 친화도 등에 가중치를 두고 적정에서 매우신중 등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또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 기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선택권 확대 효과보다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한다.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이동권도 도입한다. 본인의 긍정적 정보를 CB(신용평가사)나 금융회사에 전달해서 개인신용평가나 여신심사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카드내역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CB사 신용등급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라도 CB사에 본인정보 이동요청서를 제출해서 휴대폰 요금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본인 신용정보를 본인정보관리업자에게 제공해 손쉽게 정보관리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정보관리업자는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정보를 기초로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을 파악해 자산관리 서비스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금융권 정보활용과 관리 실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감독 시스템도 구축한다.

평가대상은 금융지주 9곳, 은행 57곳, 저축은행 79곳, 여전사 98곳, 보험 62곳, 상호금융 2258곳, 금투업자 799곳, 신용정보회사 29곳, 대부업자 193곳 등 전체 3584개사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기초한 8개 대항목과 72개 세부항목에 대해 일정 기간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우수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없으면 '안정성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동의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물인터넷(IoT) 등 관련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사후거부제(Opt-out)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같은 내실화 방안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추진한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산업·인프라 개선방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방안 등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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