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평택·기흥·화성·온양 반도체공장 등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자 삼성 내부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병에 걸린 일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노무사와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영업기밀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달 초 행심위에는 정보공개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법원에는 행정소송과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과 고용부간 논란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단하게 할 것이라 밝혔고, 17일 2차 회의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행심위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가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심판은 보통 1∼2개월이 걸린다.
다만 국가핵심기술 인정은 그 자체로 보고서의 공개를 막는 것이 아니며, 행심위의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공개 보류 차원이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산업부의 작업환경 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정과 행심위의 공개 보류 판단에 따라 고용부의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결정은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결과에 따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를 법원과 행심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