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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 창업 우대보증 한도 3억원으로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4-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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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뒷줄 왼쪽에서 네번째), 허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뒷줄 왼쪽에서 네번째), 허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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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창업 지원 우대보증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한도는 기존 1~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고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추가, 지원대상의 업력요건 폐지 등 우대보증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를 최대 75% 감면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를 마련한다.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대규모 투자자금이 드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지원한다.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액보증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동일인 보증한도를 개인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법인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순환보직 등으로 기금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했던 점을 감안해 5년간 의무근무기간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오는 20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농어업 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농어업 대표 혁신분야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곤충사육업자, 농어촌 체험마을 등 농어촌융복합사업자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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