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사들이 받은 연체이자의 경우 유효에서 효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개정했다고 밝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는 연체이자율이 아닌 대출자의 신용을 조회할 때 드는 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연체이자율을 규정하던 시행령 조항은 2014년 9월 3일 '제9조 제4항 제2호'로 변경됐고 시행 시기는 이듬해 1월 1일이었다. 그런데도 연체이자율에 관한 금융위 고시는 개정 전인 '제3항'을 근거로 삼아온 것이다.
금융위는 연체이자 규율의 내용을 실효성있게 정비하면서 자구 측면의 인용 오류도 병행하여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종전 고시의 인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규정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여신금융기관이 종전 고시를 위반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했다면 제재 등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