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은행 임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제안됐다. 추 의원은 지난 21일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의 연임 여부를 판가름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 경제수석의 보좌관으로 중앙은행 직원이 가면 남들이 보기에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한은 소속 직원 2명은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돼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지휘를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추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파견 근무 필요성에 대해)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돌아오라고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은 집행간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감사・직원은 한은 재직 중 대통령비서실 파견 등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외에도 △한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 금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은 한은 직원 등에 임명 또는 채용 금지 등 2개 조항 신설이 담겼다.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청와대-한은 임직원 교류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44년 만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된 만큼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