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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광고규제 강화…'신용등급 하락' 문구 넣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0 15:29

금융위 입법예고

카드·캐피탈사 광고규제 강화…'신용등급 하락' 문구 넣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카드, 캐피탈사가 광고를 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하는 등 현행보다 광고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를 규정했다.

앞으로 여전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때는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일환으로 여전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된다.

여전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 신용카드 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해 통합 관리하도록 해 기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하위법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여전사 부실자산에 대해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밖에 금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장이 대손상각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규제를 받지 않던 대부업 대출도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가계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된다.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해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레버리지 규제는 완화된다.

기존에 여전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신용카드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했다. 앞으로는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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