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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주금공 사장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 가능"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14 16:36 최종수정 : 2018-03-14 17:12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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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가 가능하게 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자가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가입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불가피하게 집을 비워두는 수밖에 없었다. 하반기부터 담보주택 임대가 가능하게 되면 기존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 임대료 수입이 생기게 된다.

아울러 주금공은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연체가산금리도 추가 인하한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포인트 정도 추가된다. 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또 차주가 채무 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 → 이자 → 원금' 또는 '비용 → 원금 → 이자' 중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올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이는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금공은 또한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과 사회적 경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겠다"면서 "사회적기업 등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주택건설자금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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