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채권추심인 '밥그릇' 넘보는 변호사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02 21:48 최종수정 : 2018-03-05 11:55

변호사 채권추심 가능여부 유권해석 요청
신용정보협회 국회에 사안 반박 자료 제출

△ 자료 : 신용정보협회

△ 자료 : 신용정보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법조계 일자리 감소 여파에 변호사들이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 추심업까지 넘보고 있다.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인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두 업계에서 국회에 해당 업권의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2일 채권추심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채권추심업계가 가능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발단은 한 변호사가 금융위원회에 변호사도 채권추심 업무 수행 여부를 유권해석 요청하면서다. 금융위는 변호사가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채권추심을 변호사법에 명시한 '일반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송과 행정사건의 대리, 일반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채권추심은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업무"라며 "일반법률사무에 채권추심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법률 해석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며, 변호사는 신용정보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법상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실체적 채권추심행위는 신용정보법상 요건을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며 "채권추심과 관련된 변제촉구와 변제금 수령의 법적 성격과 의미는 사실행위로 채권추심회사 고유업무"라며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사무에 채권추심 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건 채권추심업계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신용정보업계 작년 순이익은 전년대비 20% 가량 줄어들었으며, 올해도 채무탕감 등의 정책으로 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채권추심인 규모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에 따르면, 2013년 1만505명이었던 채권추심인은 2014년 9975명, 2015년 9483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17년 8716명으로 9000명 이하로 줄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채권을 직접 매입하지 못하고 위임받는 추심 업계는 작년 국민행복기금 채무 탕감으로 위임받을 채권 추심이 감소하면서 이익에 직격타를 맞았다"며 "시장 규모 자체도 작은 상황에서 변호사들까지 시장에 뛰어드는건 채권추심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채권추심업에 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12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채권추심변호사회 출범식을 가졌으며,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으로 등록한 변호사만 600여명에 이른다.

채권추심업계에서는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할 경우, 오히려 불법 추심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신용정보협회는 법에 따라 채권추심인을 교육하고 개인정보 등을 관리하는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반면 변호사아 법무법인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관리체계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최소 30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상시고용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신용정보협회는 변호사가 채권추심이 가능하게 된다면 신용정보법에서 규율하는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서 규율하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와 위법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변호사법에 따라서만 추심이 가능해진다면 불법 추심업체와 다를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2금융 다른 기사

1 MG신용정보, 이수건설과 MOU…멈춰선 PF 사업장 공동대응 [신용정보사 돋보기] MG신용정보가 이수건설과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금융권에 머물러 있던 부실채권(NPL) 협력 네트워크를 시공사 영역까지 넓혀 실제 개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이에 따라 MG신용정보가 보유하고 있는 PF 토지 중 사업성이 우수한 곳을 선별해 이수건설이 사업을 시행하는 형식의 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26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MG신용정보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브라운스톤'으로 알려진 이수건설과 'NPL을 활용한 개발사업 및 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부실채권 '관리자'인 신용정보사와 '시공자'인 건설사가 직접 손을 잡은 사례 2 김건호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 대손 확대에 상반기 적자 전환…하반기 수익성 회복 총력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올해 상반기 적자로 돌아섰다. 건전성 관리 차원의 대손 적립 확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회수 지연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우리금융에프앤아이는 수익성 회복을 목표로 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량 매물을 적정가에 매입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순손실은 44억원으로 전년동기(순이익 21억원)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영업손익은 87억원 손실로 지난해 상반기(영업이익 27억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NPL사 관계자는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손실은 신용손실 손상차손 등 대손이 늘 3 DQN신한저축銀, 채권매각이익에 순익↑…KB저축銀 체질 개선 [2026 지주계 저축은행 상반기 리그테이블-수익성]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KB저축은행 중 신한저축은행이 비이자이익 개선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순이익 1위에 올랐다. 반면 건전성 회복에 주력하며 대출 자산을 줄인 KB저축은행은 4개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냈다.23일 한국금융신문 DQN이 각 금융지주 2026년 2분기 실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한저축은행이 134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익을 기록했다.이어 우리금융저축은행(113억원), 하나저축은행(43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KB저축은행은 21억원 순손실로 4개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다.신한, 비이자 적자 축소…우리금융은 자산 확대로 순익 방어신한저축은행은 비이자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