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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심화…면세업계 “탁상행정” 반발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3 17:18 최종수정 : 2018-02-23 17:35

인천공사, T1 면세사업자에 27.9% 일괄 인하 통보
아시아나항공 빠진 서편엔 외항사…객단가 3배차이
서편 매장 둔 신라‧신세계 반발 “구매력도 고려해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사 측은 제2여객터미널(T2)로 옮겨간 여객수만큼 임대료를 인하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면세사업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사는 지난 13일 신라‧신세계‧SM 등 T1에 입점한 면세점사업자들에게 임대료를 기존 대비 27.9% 인하해주겠다는 안을 일괄적으로 통보했다.

인천공사는 2015년 9월부터 5년간 T1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약 4조1000억원, 신라면세점은 1조4930억원, 신세계는 4330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계약을 공사 측과 체결했다.

아울러 인천공사는 ‘T2 오픈 이후 T1 및 탑승동 면세사업권의 임대료는 여객 처리 비중 등을 고려해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사업자들과 맺었다.

즉 대한항공 등 T2로 옮겨간 여객수 만큼 T1 임대료를 깎아주겠다는 내용이다. T2로 옮겨간 여객수는 전체의 약 30%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사는 T1 면세사업자들에게 27.9%의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면세점사업자들은 ‘여객수’가 아닌 ‘객단가’ 기준으로 인하율을 정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아시아나 등 국적사 탑승구가 위치한 T1 서편에 매장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이 떠난 동편에는 기존 서편에 위치했던 아시아나항공이 옮겨간다. 서편에는 탑승동에 위치해있던 외항사들이 들어올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외항사 이용 고객 중 면세점을 찾는 1인 객단가는 국적사의 3분의 1 수준이다. 아시아나가 빠지고 외항사가 들어오는 서편 면세점 매출도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 등 면세사업자들은 이용 고객의 ‘객단가’도 임대료 인하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천공사 측은 ‘여객수’를 기준으로 인하율을 제시했다.

더욱이 앞선 3차 임대료 협상까지 공사 측은 동편과 중앙, 서편 등 매장 위치에 따라 다른 인하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뒤엎고 일괄 인하율을 통보한 것에 대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에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4일 인천공사의 일괄적 인하율 통보에 대한 항의서를 보냈다. 신세계는 항의서에서 “매장 위치별로 임대료 인하율을 차등했던 기존안대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라와 신세계는 최악의 경우 T1 철수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13일 인천공사 측과의 임대료 협상이 최종 불발되자 주류‧담배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공사 측이 3차 협상까지 매장 위치별로 임대료 인하율을 차등할 것처럼 해놓고 급작스럽게 일괄 인하를 통보한 것에 대해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항공사별 면세점 객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 자르듯’ 여객수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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