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행 회계 관련제도 아래에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가 3월에 주로 개최되는데 12월말 사업기간 종료 후 주총까지 기업은 개별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내·외부 감사,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감사 보고서 접수제출 및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 개최 등 매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한다는 이유에서다.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짧은 기간에 외부감사 의뢰가 집중되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외부감사가 집중되는 3월만을 바라보고 추가적인 감사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12월에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국제추세와 달리 엄격한 법정준비금 제도가 기업의 재무구조 경직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준비금은 불의의 손실로 자본이 결손 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는 것으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법정준비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준비금의 적립한도를 낮출 것을 제안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기업 회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충실한 기업 재무정보 제공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